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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 2006.12.05 14:09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올라가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낮아진다.

또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기준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한도 확대 =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작년에는 연 240만 원이었으나 올해에는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해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축소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총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의 15%로 축소된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의 15%를 넘어서는 부분의 2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축소 =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3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이되,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점이 추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축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도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거나 분양가격이 3억 원 이하인 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됐다.

또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전환시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을 사는 사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 기존에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을 비과세받던 북한·국외·항공 근로자들의 비과세 범위가 월 1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항행선박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비과세 범위는 월 150만 원으로 유지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기존 매년 1~12월 지출분에서 전년 12월~해당연도 11월 지출분으로 바뀐다.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금액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동 = 보험료·의료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https://www.yesone.go.kr)가 6일부터 가동된다.

다만, 이달 14일까지는 의료비, 신용카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교육비, 직업훈련비는 10월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다.

15일부터는 전면적인 조회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8개 항목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확인한 뒤 이를 이용해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 회사에 내면 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