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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때문에 보상 감액' 역차별 없앤다

허윤석

입력 : 2006.12.05 08:11|수정 : 2006.12.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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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동안 남성에게 군 복무 기간 3년을 일괄적으로 빼도록 한 규정이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군 복무 때문에 여성보다 보상액이 줄어드는 역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허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희생자인 22살 손 모 씨의 유족에게 국가는 2억 8천 9백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손 씨는 군대에서 2년 간 복무했지만, 국가는 법규상 3년으로 통일한 군 복무 공제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손 씨의 취업가능 기간을 실제보다 1년 적게 계산한 탓에 손 씨 유족들은 같은 경우의 여성보다 740만 원을 적게 지급받았습니다.

현행 법 규정상 남성은 만 23세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만 20세는 3년, 만 21세는 2년이 공제돼 같은 나이의 여성에 비해 최대 3년까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법무부는 군 복무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줄어든데다 육·해·공군 마다 차이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3년 일괄공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군필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남은 취업가능 기간을 모두 계산하고, 미필자는 피해 당시 복무 기간과 복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역 복무 대상이면 기간이 가장 짧은 2년을 빼고, 면제 대상이면 아예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개정된 법 규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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