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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명차 444명 당첨…이를 어쩌나?

편상욱

입력 : 2006.12.04 21:57|수정 : 2006.12.04 21:23

2억 8천만 원짜리 스포츠카 백화점 경품으로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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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기도 분당의 한 백화점이 경품으로 수억 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내걸었다가 무려 444명이 당첨되는 바람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편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분당의 한 백화점이 경품으로 내건 외제 스포츠카.

가격이 2억 8천만 원대에 이르는 이 경품 스포츠카의 행운을 잡기 위해 백화점 손님 3만 9천 명이 응모했습니다.

응모권에 무작위로 숨겨진 1부터 26까지 숫자가운데 9개를 동전으로 긁어낸 뒤 공개 추첨한 숫자 9개와 일치하면 당첨되는 방식.

하지만 백화점에서 당첨된 응모권을 접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마감시간까지 당첨자라고 연락해 온 사람은 무려 444명이나 됐습니다.

응모권을 가져간 87명 가운데 한 명꼴로 당첨된 셈입니다.

백화점의 전단지에는, 당첨된 고객에게 모두 스포츠카를 준다고 돼 있었습니다.

[박명선/백화점 고객 : 전단지에 적었으면 그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백화점 측은 난감합니다.

[백화점 직원 : 우리도 아직도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응모권에 당첨자가 3명을 넘으면 재추첨하겠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재추첨해 3명에게만 경품 차를 주겠다며 뒤늦게 당첨고객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끌기위해 지나치게 비싼 경품을 내걸고 당첨자가 많이 나오자 발을 빼려는 백화점의 행태에 고객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