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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5일이 고비

송욱

입력 : 2006.12.04 21:57|수정 : 2006.12.04 22:08

운수 사업법 개정안 처리 요구


<8뉴스>

<앵커>

화물연대는 운수 사업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내일(5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는 노동 3권의 보장과 함께 표준 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운송요금의 기준을 만들어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중간 알선업체들이 운송료의 5%까지만 수수료를 받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종인/화물연대 의장 : 1년전 표준요율제와 노동기본권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발표했던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수렴한 관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됩니다.
 
화물연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파업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이번 사태는 내일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건교부는 비화물연대 차량의 운송 확대와 컨테이너 화물열차 증편 등 비상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민주노총 산하 택시노조 또한 도급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수영/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불법적 가동을 하기 위해서 1인1차 불법도급 자격없는 운전기사들을 채용하는 등 그 불법의 양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교위는 이와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