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하철 설계 변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서울시 의회 의원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금품을 건넨 박 모 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쯤 서울 강남의 건물주였던 박 씨로부터 건물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가 수령한 4백만 원 중 3백만 원은 야당 모 의원에 대한 후원금 명목이었고 나머지는 휴가비 명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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