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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 선임 후 주심 대법관 지정

허윤석

입력 : 2006.12.03 10:17


주심 대법관과 학연 또는 지연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상고심 배당 절차가 크게 바뀝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직후 재판부와 주심을 동시에 지정하는 상고심 배당 절차를 바꿔 내일부터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를 지정하되, 형사 구속사건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 주심 대법관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은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 때까지 50일 정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데도 주심 대법관이 정해진 뒤에야 학연과 지연을 따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어 상고심 배당 절차를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