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제중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이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감이 해당 학교를 지정 고시할 때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관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늦어도 내년초까지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교육감에 위임된 인가 권한을 교육부가 다시 통제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