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 보장 법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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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불임부부가 다른 사람의 정자나 난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낳았고 이후에 이혼을 한다면 아이의 친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요즘 이런 법정 다툼이 늘고 있는 데, 법원의 판결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권 란 기자입니다.
<기자>
이 모씨는 6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의 친권을 둘러싸고 남편과 소송을 벌였습니다.
다른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 수정을 통해 얻은 아들이 과연 누구의 아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열린 거의 비슷한 재판에선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뚜렷한 법 규정이 없다보니 친권을 둘러싼 판결이 이렇게 제각각이고 나아가 상속권 분쟁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누가 친권자인지를 가정법원에서 확정받아야 인공 수정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차이.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하고 더불어 건전한 가족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타인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해 실시된 인공 수정 시술만 970여 건, 갈수록 늘고있는 불임 부부와 인공수정 아기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법률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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