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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 씨 영장 기각…론스타 수사 마무리 수순

허윤석

입력 : 2006.11.30 11:12|수정 : 2006.11.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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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밤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수사를 할 정도의 상당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할 말이 없고 숨이 차고 지친다"고 영장기각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변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론스타 측의 로비 의혹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