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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AI' 살처분 범위·방역대책 논의

김명진

입력 : 2006.11.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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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9일 오후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익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초로 AI가 발생한 농장과 추가로 발생한 농장 등 농장 2곳 주위 3km 안에 있는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 함열읍과 황등면 일대 양계농가들의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초 발생지로부터 반경 3km 안에는 40여 만 마리, 두번째 발생지 3km 안에는 70여 만 마리의 닭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