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비서관 가족 4명도 출금 대상에 포함
<앵커>
다단계 업체 제이유 그룹의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29일)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로비 대상이었던 검찰과 경찰에 이어서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먼저 제이유 핵심 관련자 45살 A 씨와 46살 강모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청와대 비서관의 가족 4명도 출국금지됐습니다.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 10억9천만 원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 청와대 비서관 본인도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제이유가 주방기구 제조업체 세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컨설팅비를 받고 개입한 정 모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기도의 한 지자체장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에도 두 달 동안 제이유의 사외이사 신분을 유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지자체장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복수의 정치인이 제이유와 돈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해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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