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대법원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재판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9살 황모 씨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약식명령서에 자신을 포함한 피고인 21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적혀 있어 타인들에게 노출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