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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유족들이 시신인수를 거부할 정도로 군내자살 처리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 어제(27일) 해드렸는데, 특별한 원인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군 의문사규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군내 자살처리자 대우에 대한 토론회.
자살 원인이 대부분 부대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군 조사기관의 일률적인 결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폐쇄된 군대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현행 징집제에서는 징집의 주체인 국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참석자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재승/전남대 법대 교수 : 군인이 광범위하게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포괄적으로 군인의 지위로부터 야기되는 불행까지도 책임져야한다는 논리만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타이완의 경우, 군내 자살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규정해 병사로 처리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국가가 법적 책임을 지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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