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천주교 인권위 국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도중 경찰과 시위대간 충돌이 일어난 지난 5월 4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평택 범대위 소속 4백 명과 함께 야간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집회 도중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자"고 발언했으며, 이에 따라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차도로 뛰어 들어 250m를 행진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