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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게 종부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종부세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에 국세청이 별도로 부과하는 누진세입니다.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내는데, 집값이 비싸다며 또 세금을 매기니 이중과세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또 집값은 올랐지만 실제 손에 쥔 소득은 없는데 세금을 내라는 건 '징벌적인 조세'로 가혹하다는 게 반발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퇴직자나 평범한 월급 생활자들에게 종부세는 큰 부담이라는 건데요.
정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그래서 종래에는 과열된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불붙기 시작한 종부세 논란,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예측대로 움직이는지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종부세 부담을 구체적으로 따져봤습니다.
시세 18억 원인 송파구 40평 대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올 1월 공시가격 8억 8천만 원에 과표 반영률 70%, 세율은 1%입니다.
재산세 중복분을 뺀 종부세는 100만 원 남짓.
그러나 올해 가격상승분이 반영되고, 과표와 세율이 오르는 내년에는 578만 원입니다.
[마철현/세무사 : 올 해 두번 올라 아파트 가격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적용률도 70%~80% 상승됨으로써 내년에는 올해 납부한 것 보다 훨씬 많은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 사람이 공시가격 6억대 아파트를 한 채 더 가진 다주택자라면 올해 당장 세율은 1.5%로, 종부세는 757만 원이 됩니다.
내년 종부세는 16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또 다른 변수는 내년부터 강화되는 양도세입니다.
투자 목적인 6억대 주택을 올해와 내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는 1억 4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집값이 3억 더 오른다 해도, 양도세로 거의 다 나갑니다.
그런데도 매물은 이런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가 내놓을 공산이 큽니다.
[김용진/부동산 뱅크 : 다주택자의 경우 전·월세 전환, 혹은 증여나 상속을 통해 대비를 해 왔습니다. 반면 1 주택자이면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직장인이나 은퇴 생활자의 경우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일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동시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월세 전환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