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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차량 파손, 시위단체가 물어내라"

권란

입력 : 2006.11.27 14:36|수정 : 2006.11.27 17:37

재판부 "불법행위 책임자로 배상 책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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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으로 부서진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시위단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보험사가 "시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전국농민연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농은 시위에 참여한 소속원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지휘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4년 2월 전농이 연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 시위에서 파손된 차량의 보험사가 차량 주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난해 7월 전농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