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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리직원 중앙인사위에 중징계 요청

이민주

입력 : 2006.11.27 11:57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과정에서 현대차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 조사팀 직원들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한 확인을 끝냈으며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혐의가 무거운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현대차에 대한 조사는 해당 조사팀의 직원들을 전원 교체한 뒤 조사내용을 재점검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