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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달라진 연말 정산·세테크 요령

홍지만

입력 : 2006.1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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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는 또 어떤 것들이 바뀌었을까.

매년 연말이면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힘들고  뭐 놓치는 공제 건은 없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세금상담을 해주는 시민단체에 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전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시민단체 연말정산 상담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올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게 좋습니다.

대신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1월에서 11월까지로 짧아졌습니다.

또 다음달부터 2년 동안은 눈과 코 등 성형수술과 치아교정, 보약 구입 등에 쓴 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이 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서류제출도 간소화돼서 각종 공제항목 서류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모 한 명당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봉급생활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는 아주 주의해야하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돼 기존의 연금저축과 합쳐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