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명목 3억 상당의 주식 받아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는 개인기업에 실험실을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를 봐주고 수억원 어치의 주식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기소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A(48)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00년 8월 L업체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지만 L업체가 기술이전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업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를 묵인한 채 ETRI 내의 실험실과 연구장비를 제공하는 등 뇌물을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8월 L사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뒤 기술이전을 명목으로 1년6개월 동안 L사에 ETRI 내의 사무실 등을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2억9천1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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