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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 근절대책 무얼 담았나

입력 : 2006.11.24 15:01


정부가 24일 게임장 경품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경품 환전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행성게임근절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들이 뿌리뽑힐 지 주목된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경품용 상품권 폐지 등 이전에 발표한 조치에서 한걸음 나아가 상품권을 포함한 모든 경품을 폐지하고, 게임장을 도박장화한 주범인 경품과 사이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알선하는 환전업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대책에 따라 사행성 게임에 오용돼온 상품권 등 경품제도는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29일부터 폐지된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장의 건전한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학용품, 완구류 등 환전 가능성이 없는 기념품 정도만 예외적으로 경품을 허용한다.

문화부는 게임장이나 PC방에서 사행행위 수단으로 경품이나 사이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전업 금지조항을 게임산업법에 신설하기로 하고 법개정을 추진한다.

환전업 금지 조치는 개정 법률 공포 후 즉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시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가 등급분류를 거부함으로써 유통을 차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또 사행성 유기기구에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행행위특례법을 개정하고, 온라인 도박의 성행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온라인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등급분류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보고서 작성, 기술심의 도입 등 게등위의 게임물 등급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성인용 게임장의 허가제, PC방에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경품용 상품권 도입 등을 놓고 문화부 내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했지만 철저한 진단을 못한 점이 있다"며 정책적 오류를 인정했지만 사행성 게임사태의 정확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감사원이 검찰에 통보한 수사참고자료와 관련한 문화부 정책담당자 6명의 명단을 받지 못했고, 책임소재에 대해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분명한 지침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날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간발표가 사행성 게임 사태의 배경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이어 주무부처인 문화부도 이날 책임소재를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인 셈이 됐다.

결국 사행성 게임 사태의 정책적 오류에 대한 책임소재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건네받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와야 가려지게 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