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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 고등훈련기 부당이득 채무 없다"

허윤석

입력 : 2006.11.24 15:02


국방부의 고등훈련기 도입 과정에서 부풀려진 금액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천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채무가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반환 채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공우주산업이 "감사원의 지적처럼 물품 원가 계산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금액이 잘못 결정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1억 1천만 달러를 반환할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