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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부동산 감세안 중 일부 수정

신승이

입력 : 2006.11.24 15:06


한나라당은 당론 채택을 추진했던 부동산 감세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 전환과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조항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부동산값 폭등이 투기열풍을 불러오는 시점에서 종부세의 개인별 합산을 추진하고 중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세개혁특위는 당초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과세방법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하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감세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신문·방송의 조건부 겸영 허용, 신문시장 지배사업자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과 정정보도 청구 제한 등에 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