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유명 연예인의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백 모(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명 가수 K(33)씨의 홈페이지에 "K씨가 나와 교제하면서 빌린 3천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10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씨가 지난해 7월 아버지 예금통장 등에서 3천만 원을 몰래 빼내 쓴 것이 들통나자 이를 무마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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