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대법원은 소속 연예인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를 건네고 회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세원 씨와 서세원 프로덕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보비 제공 등에 대한 서 씨와 전 매니저 하모 씨의 진술이 검찰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서 씨 측 주장을 인정했지만, "하 씨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로도 서 씨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