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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형사2부는 아파트에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사설 경마장을 설치해 놓고 사행성 도박을 한 혐의로 서울에 사는 46살 박모 씨와 장모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원주시 태장동 모 아파트에 사설경마장을 설치한 뒤 사설마권 구매자들에게 배팅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경마도박을 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수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 등은 한국 마사회가 시행하는 인터넷 실시간 중계를 이용해 아파트에 사설 경마장을 설치했으며 자신들도 배팅금을 내고 경주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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