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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PR비' 서세원씨 유죄 확정
입력 : 2006.11.23 15:47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3일 소속 연예인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를 건네고 회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배임증재 및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서세원(4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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