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한미 FTA 반대 폭력시위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조치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시위 관련자 사법처리는 증거 확보 등이 필요해 처벌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교원평가제 실시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 상 금지돼 있는 만큼 교육부의 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전교조 교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