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 올케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 정 모 씨가 올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실명법이 투기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명의신탁을 금지했지만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근거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됐다고 해서 불법 제공된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