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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준항고 기각' 법원-검찰, 기싸움 계속

김수형

입력 : 2006.11.23 07:55|수정 : 2006.11.23 15:12

검찰, 변양호 전 국장 영장 재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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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준항고를 기각하자 검찰은 곧바로 재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 기획관은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뒤 내일(24일) 쯤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에도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한 전례가 있어 검찰의 영장 재항고는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형사소송법 상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각 사유를 밝혀 대법원의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움직임을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영장 불복 조항의 통과 필요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어제(22일)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 보좌관을 불러 론스타 측의 로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번 주로 예고돼 있어 법원과 검찰 간에 또 한차례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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