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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운전자에 주류 제공시 형사처벌

권애리

입력 : 2006.11.22 13:51


앞으로 일본에서는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 주인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징역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2일 전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류 제공자가 부인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음주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제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입건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