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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분골을 나무 밑에 묻거나 뿌리는 수목장.
5~6년 전 사찰을 중심으로 처음 등장해 장묘문화의 대안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수목장 업체는 전국에 수십여 곳이고 매장된 유골도 3천 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설수목장업자 : (비용은) 다 2백만 원이고요. 나무 종류는 다양하고 경치도 아주 좋죠.]
사설 수목장업체들은 야산의 나무 한 그루에 대해 많게는 수백만 원씩을 받았지만 사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목장 설치를 위한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주민들 반발로 수목묘를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지역주민 : 수목장 허가 못내준다는 거에요. 내주기만 하면 주민들이 다 복지부 쫓아간다는 거에요.]
결국 피해는 가족을 썰렁한 산골에 내다버린 꼴이 돼버린 유족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이는 수목장에 관련된 법규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법한 장사시설로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토지매매나 화재, 폐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해도 유족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겨우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묘지재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목장이 불법시설인 셈입니다.
[변우혁/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 : 입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비되는 동안 일반사업자들이 너무 많이 사업을 벌이는 것은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장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부득이 수목장을 해야할 경우, 해당 수목장이 적법시설인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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