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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연가투쟁 강행시 사법처리"

허윤석

입력 : 2006.11.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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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 실시에 반발해 예정대로 22일 불법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교육부가 나서서 만류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본 뒤 불법 연가투쟁을 벌이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상황을 주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지만, 전교조가 연가 투쟁에 돌입하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위로 간주해 주동자 위주로 사법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