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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노 무단결근' 파면은 정당" 첫 판결

조제행

입력 : 2006.11.20 21:42|수정 : 2006.11.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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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파업 참가자들의 최종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의 새 법률안이 단체 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대규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강경 대응에 나선 정부는 파업 참가 공무원 2천6백여 명 가운데 4백5십여 명을 파면하거나 해임했습니다.

부천시청 공무원이었던 정 모 씨도 파업에 참여하느라 8일간 무단 결근을 한 끝에 결국 파면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파면은 지나치다'며 정 씨를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총파업에 따른 행정 공백이 예상되는 데도 무단 결근한 것은 공무원의 성실·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경환/서울고법 공보 판사 :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불법파업을 할 경우에 많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법 집행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는 측면을 지적한 판례라고 봅니다.]

이번 판결은 파면의 정당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파면은 지나쳤다'는 다른 항소심 판결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처지로 1심에 계류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공무원이 2백40명을 넘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