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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전공노 무단결근 파면 정당" 첫 판결

조제행

입력 : 2006.11.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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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지난 2004년 총파업에 참여해 무단결근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전공노 총파업 때 8일간 무단결근해 파면된 장 모 씨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파면은 부당하며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무단결근은 공무원의 성실·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단순한 무단결근과 달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공노 총파업 사태에 대해 전국 1심 재판부가 엇갈리는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파면은 지나치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은 첫 항소심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