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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방송사고 낸 KBS에 중징계

입력 : 2006.11.20 15:31|수정 : 2006.11.20 15:32

"복구처리 지연, 부정확한 고지로 불편·불안 가중"


대형 방송사고를 낸 KBS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14일 20여 분간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사고를 낸 KBS에 시정명령과 함께 시청자에 대한 사과방송, 해당 관계자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달 14일 발생한 KBS 2TV의 방송 송출 중단과 복구 지연 등의 행위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복구처리가 지연됐고 시청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의 불편과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방송위의 이 같은 처분에 따라 KBS는 향후 이와 유사한 방송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정명령 처분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25일 'KBS 뉴스 9' 프로그램 시작 직전 시청자에게 사과 방송을 하고 해당 관계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