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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일심회' 사건, 간첩죄 적용해 송치"

신승이

입력 : 2006.11.20 14:39|수정 : 2006.11.20 15:01

국회 인사청문회서 밝혀…"대공수사권 폐지 시기상조"


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간첩단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심회' 사건의 성격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국정원이 간첩죄를 적용해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최근 검찰에 송치된 관련자 5명에 대한 사건은 김승규 원장이 지휘해 철저히 수사했을 것이며 후속수사가 있다면 역시 철저히 맡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남북이 대치 상황이고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