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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씨 상고 포기…징역 8년 6월 확정

허윤석

입력 : 2006.11.20 10:25|수정 : 2006.11.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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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년 6월에, 추징금 17조 9천253억 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대우 사태가 역사와 미래 사이에서 더이상 논란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과거일을 놓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기를 바라는 차원이라며 상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