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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남자' 대사, 저작권 침해 아니다"

김정인

입력 : 2006.11.20 07:55|수정 : 2006.11.2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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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왕의 남자'에 나오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대사는 창작성이 없는 흔한 표현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희곡 '키스'의 작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가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에 자신의 희곡 대사와 같다며 표절 의혹과 함께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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