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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연루 검사 감봉 2개월 징계

손석민

입력 : 2006.11.20 07:59|수정 : 2006.11.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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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현직 검사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브로커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향응과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유모 검사에게 최근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징계 사실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유 검사의 금품수수가 직무와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검사의 위신을 손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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