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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자에 실탄 쏴 부상, 경찰 책임 없어"

권란

입력 : 2006.11.20 07:59|수정 : 2006.11.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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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 도주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부상 당했다면, 국가가 그 피해를 책임져야 할까요? 다른 수단이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면 총기 사용을 허용해야 하므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2년 5월, 20대 이 모씨는 훔친 승용차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검문에 불응한 이씨는 정지 방송과 공포탄 발사까지 무시한 채 도로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이씨가 두 세번에 걸친 경고 사격에도 멈추지 않자 경찰은 이씨에게 실탄 1발을 쏘았습니다.

왼쪽 허벅지에 총을 맞고 부상한 이씨는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도주하는 이씨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총기 사용 이외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오히려 다른 시민들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찰의 총기 사용 허용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향후 비슷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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