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심의 위원회를 마련해 심의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일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위로금, 월 지원금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반드시 위령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일제의 대표적인 만행인 태평양 전쟁 희생자 문제가 한·일 수교 이후 40년 동안이나 방치돼 왔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게 입법 취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