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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마약 구매 40대 검거
김흥수
입력 : 2006.11.18 11:06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메일로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회사원 47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월 14일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보내 신종마약을 구입한 뒤 1g 가량을 흡입하는 등 최근가지 9차례에 걸쳐 7백 6십만원 어치의 필로폰과 신종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마약을 사들인 이메일 계정과 IP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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