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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영장 갈등' 법리 공방 비화

조제행

입력 : 2006.11.18 08:14|수정 : 2006.11.18 08:14

검찰, 유회원 영장 기각에 반발 '준항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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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론스타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잇단 영장 기각을 놓고 빚어온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 기각에 불복해 법원에 대한 준항고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4차례 영장기각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낸 준항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률상 준항고 대상은 아니지만, 일단 심리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준항고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제도로, 영장 심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주초 이뤄질 법원의 결정은 기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집니다.

그러나 정상명 검찰총장은 "모든 재판에는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법원과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상명/검찰총장 : 판례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 또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준항고를 기각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침묵하던 대법원마저 우리나라 구속률이 외국보다 현저히 낮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사법 제도 차이를 이해 못한 통계 오류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 갈등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의 싸움이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주도권 쟁탈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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