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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입력 : 2006.11.17 21:20|수정 : 2006.11.17 21:03
<8뉴스>
국고보조금 34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은 오 신부가 꽃동네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국고 보조금을 사적으로 쓰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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