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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가혹행위' 검사 불구속 기소

김수형

입력 : 2006.11.16 21:16|수정 : 2006.11.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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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는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고 모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검사는 지난 2001년 11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진술서를 참고인의 입에 구겨넣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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