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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땅 투기했던 공무원 '쪽박 신세'

조제행

입력 : 2006.11.16 21:16|수정 : 2006.11.16 20:57

대법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억3천여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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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새로 도로가 나는 곳을 미리 알아서 주변 땅을 사 놓을 수 만 있다면 돈 버는 일, 얼마나 쉽겠습니까? 한 시청 공무원이 이렇게 했다가 쪽박을 차게 됐습니다.

조제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1년 모 시청 건설과 공무원이었던 정모 씨는 귀가 번쩍뜨이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시가 새 도로를 만든다는 알짜 개발 정보였습니다.

정 씨는 재빠르게 금융기관과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도로 예정지 주변 땅 천6백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정 씨는 4억5천만 원에 이 곳에 땅을 산 뒤 2년도 채 안돼 16억5천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무려 12억원을 시세 차익으로 챙겼습니다.

공무 상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런 축재 사실이 들통나 기소된 정 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억 3천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가 문제의 땅을 팔기 전까지의 땅값 상승분을 빼면 정 씨는 불법 이득을 몽땅 토해내야하는 셈입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공무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얻으면 엄벌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개발 정보라도 공식적으로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부패방지법 상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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