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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론스타 수사' 조기 종결 검토

허윤석

입력 : 2006.11.16 21:16|수정 : 2006.11.16 21:06

3회 청구 끝에 론스타 임원 2명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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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한 세번째 영장이 결국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론스타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또다시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은 '수사를 빨리 끝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3수 끝에 체포영장을 받아 낸 인물은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 담당 이사입니다.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쇼트 부회장 등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쇼트 부회장 등의 신병을 넘겨 줄 지 불투명한 데다, 실제 신병 인도까지는 2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검찰이 론스타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네 차례나 청구한 유회원 씨의 구속 영장과,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주역으로 의심받는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씨로부터 구속된 하종선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를 거쳐 변 전 국장 등으로 이어지는 로비 의혹의 연결 고리를 증명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까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론스타 수사를 빨리 끝내는 방안을 포함한 대응책을 곧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완의 수사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의 네탓 공방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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