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측정을 목적으로 운전자를 경찰관서로 연행할 때 변호사 선임권이나 연행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관서로 연행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이 종료된 상태에서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고 운전자에게 위법한 음주측정을 강제하는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3년 양씨가 음주한 정황을 잡고 경찰서로 데려간 뒤 수갑을 채우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양씨를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