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로만 음주를 측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천식을 앓고 있는 한 모씨가 "음주측정시 호흡 강도가 세지 않아 측정이 안된 것을 측정 거부로 간주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단속 당시 한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천식약을 소지하고 있어 천식환자일 가능성이 높았다"며, "경찰관은 한씨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천식을 앓아온 한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뒤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음주측정 불응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