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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12일과 24일 사이에 집중호우와 강풍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과 속초, 삼척과 동해, 고성과 양양군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은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 방역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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